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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정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안내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 작성시간14.02.19| 조회수26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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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아름다운 그녀(서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2.19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위에 고지 된 교육기관에서 8시간 직무 교육을 국비지원 과정으로 이수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명목) 1일 급여수가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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