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따라 2015년 8월 14일이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의결('15.8.11)되어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휴일가산 적용(급여비용의 30%) …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휴일가산 적용에 따라 월 한도액 초과 계약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소이용의뢰서 승인금액 초과 계약자에 대해 수급자(보호자) 안내 후 급여내용통보서 사전 변경
- 종사자 월 기준 근무시간 168시간 → 160시간 변경
붙임: 임시공휴일에 따른 급여비용 적용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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