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 재발급 신청 사유
(1) 자격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1. 재발급 신청서 1부
(요양보호사교육기간, 시험정보는 기재 안하셔도 됩니다)
2. 3×4cm 사진1장(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사진)
3. 신분증(앞,뒤) 사본 1부
4. 2천원우편환(수수료) : 우체국에서 현금을 우편환으로 교환가능
* 현금으로 보낼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주소 :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문의
(2) 개명이나 ,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1. 재발급 신청서 1부(개명한 성명 적어주세요)
(요양보호사교육기간, 시험정보는 기재 안하셔도 됩니다)
2. 3×4cm 사진 1장(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사진)
3. 신분증(앞,뒤) 사본 1부
초본1부 또는 기본증명서1부(변경사항 전후 확인 가능토록 발급)
4. 자격증원본 반납
5. 2천원우편환(수수료) : 우체국에서 현금을 우편환으로 교환가능
* 현금으로 보낼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주소 : 광역시 및 도청 민원실에 문의
지역 | 연락처 |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 033-249-2676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 031-8008-2993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 031-8008-2662 |
경상남도청 서민복지 노인정책과 | 055-211-4866 |
경상남도청 서민복지 노인정책과 | 055-211-4856 |
경상북도청 노인 효 복지과 | 054-880-3748 |
광주광역시청 민원실 | 062-613-2964 |
광주광역시청 고령사회 정책과 | 062-613-3093 |
대구광역시청 행복민원실 | 053-803-2896 |
대구광역시청 어르신복지과 | 053-803-3923 |
대전광역시청 시민봉사과 | 042-270-4193 |
대전광역시청 노인보육과 | 042-270-4731 |
부산광역시청 노인복지과 | 051-888-1489 |
서울특별시청 어르신복지과 | 02-2133-7430 |
울산광역시청 노인장애인 복지과 | 052-229-4832 |
인천광역시청 노인 정책과 | 032-440-2826 |
인천광역시청 민원실 | 032-440-2469 |
전라남도청 도민소통실 | 061-286-2000 |
전라북도청 노인복지과 | 063-280-2257 |
전라북도청 노인복지과 | 063-280-2460 |
제주자치도청 노인 장애복지과 | 064-710-2793 |
충청남도청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041-635-2624 |
충청북도청 노인장애인과 | 043-220-3104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 ||||||||||||
신청인 | 성명(한글 및 한자) | 사진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 ||||||||||||
요양보호사 교육기간 | 부터 | 까지 | 교육과정명 | 교육기관명 | ||||||||
|
|
|
| |||||||||
|
|
|
| |||||||||
시험정보 | 시험시행일 | 시험합격일 | ||||||||||
| ||||||||||||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시) | 분실 | |||||||||||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2012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경기도지사 귀하 | ||||||||||||
| ||||||||||||
신규발급 첨부서류 | 1.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실습확인서(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경력증명서(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 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 세로 4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2장 | 수수료 1만원 | ||||||||||
재발급 첨부서류 |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신규 발급의 규격과 같음) 2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