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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무교육기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및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21.03.09|조회수605 목록 댓글 0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및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및 공동인증서 발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실시 전 교육일정을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공동인증서 발급 후 교육일정을 게시하시기 바랍니다.(‘20.1.1. 시행)

(‘20.2.25.추가)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신청서 접수 방법 한시적 변경 안내

변경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별지 제3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5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변경신고서)
· 별지 제6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폐지·휴업 신고서)
· (제출방법)
  내방
  → 내방, 우편, 팩스
· 별지 제6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폐지·휴업 신고서)
  첨부서류 직무교육기관 지정서(원본)
· (제출방법)
  내방
  → 내방, 우편





붙임 1.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방법(서식포함) 1.

       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관련 다빈도 Q&A 1.

       3.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공동인증서 발급 및 홈페이지 접속 안내 1.

       4. 법인용 공동인증서 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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