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요양보호사 신규자격증 발급 신청 변경 안내문
1. 보건복지부의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사항에 ‘요양보호사 교육가능대상(외국인)’ 확대 및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가 추가됨에 따라 ‘2024년도 요양보호사 신규자격증 발급 신청 변경 안내’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변경내용
- 자격증 신청 구비 서류
| 당초 | 변경 |
| (공통)자격증 발급 신청서, 교육수료증명서원본, 건강진단서원본 (해당자)자격(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원본, 외국인비자서류(여권,신분증) 사본 | (공통)자격증 발급 신청서, 교육수료증명서원본, 건강진단서원본 (해당자)자격(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원본, 외국인비자서류(여권,신분증) 사본 (추가)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외국인 D-10 비자 소지자만) |
붙임 1. 2024년도 요양보호사 신규자격증 발급 신청 변경 안내
2.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재개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 유의사항 안내
3. (단체) 응시원서 접수 및 자격증 발급 신청용 엑셀서식
4. 20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련 Q&A 안내
2024. 1. 30.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4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