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수급자(보호자)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조사기간: 2024.4.11.(목) ~ 4. 18.(목), 7일간
- 조사기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조사 |
조사대상 |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1,000명 |
표본추출방법 | · 지역별·급여종류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
조사내용 |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만족 정도 및 개선사항 등(11문항) -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 변화 - 제도 및 서비스 전반의 만족 정도 - 제도 및 서비스 개선 사항 |
조사방법 | · 전화설문조사 |
※ 응답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자의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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