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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24.04.11|조회수33 목록 댓글 0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수급자(보호자)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조사기간: 2024.4.11.() ~ 4. 18.(), 7일간
- 조사기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구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조사
조사대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1,000
표본추출방법· 지역별·급여종류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조사내용·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만족 정도 및 개선사항 등(11문항)
-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 변화
- 제도 및 서비스 전반의 만족 정도
- 제도 및 서비스 개선 사항
조사방법· 전화설문조사

 

 응답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비밀의 보호) 따라 응답자의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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