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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증진지원사업 「종사자 건강지킴이 」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24.04.11|조회수71 목록 댓글 0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에 노력하여 주시는 장기요양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는 지역 내 근로자건강센터와 협업하여 종사자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종사자 건강지킴이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기간: 24.4.~11. (8개월)
 대상: 관 내 종사자 50인 미만 주야간·단기보호·시설급여기관의 종사자
   ※ 서울 지역은 종사자 15인 이상, 원주, 춘천, 횡성 외 강원지역은 30인 이상 기관으로 한함
 내용: 전문가 현장 방문 종사자 건강 관리 상담+ 근무 환경 컨설팅

프로그램명내 용비고
건강관리상담· 뇌심혈관계질환관리: 혈압, 혈당 등 기초 검사 진행 후 사후관리 상담
· 근골격계 질환 상담: 체성분검사(인바디) 또는 통증 상담 후 상태별 관리 방법 상담
· 직무스트레스 관리: 직무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
·(산업)간호사
·근골격계 질환 전문가
·심리상담사
근무환경
컨설팅
· 근무환경 상담 및 측정: 근골격계 부담 작업 점검, 근골격계 증상조사, 유해요인 기본조사 실시
· 측정결과 설명 후 개선방향 제시
·산업위생관리기사

 각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일정은 근로자건강센터와 협의 
 모집규모: 지역 및 프로그램 별로 모집 기관 수 상이  선착순 모집

(단위: 개소)

구분서울강원도
1. 서울센터 관할2. 서울서부센터 관할
건강관리상담505050
근무환경컨설팅10-10

 

1지역:  금천·관악·구로·동작·서초·용산·강남·종로·성북·동대문·중랑·노원·중구
2
지역:  1지역 외  서울시 내 자치구

 신청기간: 2024. 4. 11.(목) ~ 4.19.()
 신청방법: (첨부1) 참여신청서(지역,강원)’
                
 (첨부2) 참여신청서(②지역)’ 작성 후 공단 팩스 접수(02.3275.8013)
  ※ 희망 프로그램 1개 이상 선택하여 신청,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 가능 

       ○ 참여기관 준비 및 유의사항  

- 개별검사 및 상담가능 공간 확보 필요

- 대상기관 확정 후 근로자건강센터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혜택: 사업 참여 시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7에 따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 교육, 건강 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운영부4( 02-2126-8693)

 < 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으로 노동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하여 뇌심혈관 질환예방,근골격계 질환예방,직무 스트레스관리, 직업 환경 상담 등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 직업건강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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