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란 ?
교육목적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
법적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교육대상
교육대상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
적용예시) ’24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짝수년 출생자만 해당
면제대상 |
○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
지 않은 사람
※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발급 한 요양보호사자격시험 합격 연도 및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적용예시) ’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면제
○ 그 밖의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는 사람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23. 8~10월)내 교육 이수자는 ’24, ’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
◆교육내용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과내용 |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내은 다음과 같이 4개의 필수영역으로 구분하며, 보수
교육 실시 기관은 각 필수 영역별, 표준 강의를 다양하게 구성, 운영하여야
함.
영역 | 교육과정 | 시간 | 집합 | 온라인 |
가. 요양보호와 인권 | ①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절차의 이해 | 2 | ○ | ○ |
② 인간중심케어의 이해 | 2 | ○ | ○ | |
③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 2 | ○ | ○ | |
나.노화와 건강증진 | ④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 2 | ○ | ○ |
⑤ 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 2 | ○ | ○ | |
⑥ 노인 약물관리의 이해 | 2 | ○ | ○ | |
다.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⑦ 힘뇌 체조 | 2 | ○ | × |
⑧ 요양대상자의 식사지원 | 2 | ○ | × | |
⑨ 요양대상자의 이동지원 | 2 | ○ | × | |
⑩ 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재가) | 2 | ○ | × | |
라.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⑪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 2 | ○ | × |
⑫ 위기상황 대처와 응급처치 | 2 | ○ | × | |
⑬ 치매, 파킨슨, 뇌졸중의 증상 | 2 | ○ | × | |
⑭ 시설의 안전 관리(감염 및 낙상예방) (★시설) | 2 | ○ | × |
※ 필수영역 일부 불포함으로 인한 미 이수 책임은 보수교육기관에 있으며, 교육내용, 강의별 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강의하되, 보수교육 외 사용 금지
※ 온라인 교육은 가. 나. 영역으로 제한
온라인 보수교육 바로가기 http://www.care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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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건강 작성시간 24.09.18
이번도는 짝수
꼭 받으셔야 한다고 하네요 -
작성자한올 작성시간 24.06.19 보수교육비가 12000원유료인데
결제는 어찌하나요 -
답댓글 작성자건강 작성시간 24.09.18 결제 하는곳 사이트에
알려 준답니다
남어지24000원
교육받는데가서 받으셔야합니다
다 받고는 이수증 구무하는곳
제출 하시면 다음달. 90000만
정도 나오는거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파주청년 작성시간 24.06.25 정부의 무책임한 보수교육 지원에 관하여
정부가 제도를 만들면서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비용과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시간을 근무로 인정하는 등의 제도 내용을
만들어 주어주지 않아서 각 요양원별로 제 각각으로 교육비용 지원과 교육시간의 유급 처리하는 등의 불만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어야 한다 -
작성자조아(서울) 작성시간 24.07.0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