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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의 개정내용을 동영상으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나리오 대본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클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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