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자원실 공고 제2026-제8호(2026.6.11.)「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제도개선) 서식 통합에 따른 내용 현행화 및 급여결정신청 기준 명확화 등
- (급여평가위원회)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업무절차 명확화
- (전문가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명칭 통일
- (급여제공기준) 복지용구 급여기준 명확화
- (기타) 행정서류 간소화에 따른 서식 통합 및 내용 보완 등
○ 시행일: 2026.6.11.(목)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2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