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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극장에 들어 갈 때 …순대는 안되고, 팝콘은 됩니다.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12.06.20|조회수382 목록 댓글 0

4월 8일 미국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팝콘과 음료수 등 영화관에서 판매되는 스낵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유로 미국 내 업계 2위의 대형 시네마체인인 AMC영화관을 고소했습니다. 인근 편의점에서 파는 동일 브랜드의 동일 품종의 가격보다 3배나 비쌌기 때문입니다.

‘미리 사서 들고가면 될텐데’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대부분의 영화관이 개인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선 2004년 대학생 양모씨가 ‘극장이 관객의 외부음식물 반입을 금지해 부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며 서울 강남의 한 영화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영화관에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8월 ‘극장 매점에서 팝콘과 나초, 커피 등을 팔면서 그와 비슷한 종류의 외부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하며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네곳을 상대로 외부음식물의 허용 범위를 넓히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화관들은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극장에 반입 가능한 음식물의 종류를 늘리고, 관객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각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물론 유리병 등 고객의 안전을 실제로 위협하거나 피자, 순대처럼 다른 고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음식물은 계속 반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객들은 영화관에 갈 때 음료수나 군것질거리를 가방에 숨겨 들어가려고 마음고생한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겁니다.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물었습니다 >

전화, 문자, 카톡을 이용해 지인 100명에게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의하면 ‘영화관에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불가능하다’(53%)와 ‘잘 모르겠다’(9%)등 실제제도를 잘모르는 응답의 비율이 62%나 되었습니다.

 영화관 매출의 비밀

여전히 많은 관객들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는 이유는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영화관측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장은 입장권 수익이 아니라 매점 수익으로 먹고산다는 말이 있듯 영화관 매점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극장의 알짜배기 장사입니다.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인 CJ CGV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전체 매출액 중 매점판매의 비중이 15 ~ 17%나 되고 영업이익 기여도는 그 이상입니다. 또한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은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아닌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

솔선해서 고객의 권리를 중시해야 할 대기업 계열의 극장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경시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화관 내 표지판 등의 설치를 통해 관객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음식물 반입 관련 정보를 떳떳하게 제공하고 이에 따른 매출 감소는 관객 지향적인 새로운 매출원 창출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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