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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스크랩] 따뜻한 금융,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15.11.04|조회수12,225 목록 댓글 1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활을 지원하고, 제도금융권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①징검다리론, ②저소득층 실버보험, ③미소드림적금으로 구성된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가 출시·운영됩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의 일환으로,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금융협회?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데요, <정책공감>에서 새롭게 운영되는 서민금융 3종 세트를 알아봤어요.


 

    1. 징검다리론 출시 


나라에서 정책금융 서민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에 대해 성실하게 상환을 한 사람들에게 상환이 완료된 후, 자금지원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매워주기 위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이 도입됩니다.  

 

예를들어, 햇살론(6등급 이하)을 성실 상환한 후 5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상향된 경우, 햇살론 대출과 제도금융권의 이용이 모두 불가능하여 고금리로 회귀하는 사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징검다리론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징검다리론 지원 안내>

  • 지원대상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분

  • 지원조건연 9%를 한도로 기존 햇살론 등 정책상품 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제공하고, 대출한도(햇살론 기준)도 최대 1천만원 → 3천만원으로 증액(성실상환 인센티브 부여)

  • 취급기관새희망홀씨 취급 15개 은행* 해당 영업점에서 신청 

* 신한은행, KB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취급절차지원 대상자가 정책 서민상품 취급기관을 방문하여 성실상환 확인서 발급 후, 은행에 징검다리론 지원을 신청하면, 개별은행이 자체 평가 후 대출 


* 개인 신용등급 등 신용정보 열람 (4개월에 한번씩 연3회 무료)

      : 코리아크레딧뷰로(http://www.allcredit.co.kr), 나이스평가정보(http://www.credit.co.kr)

        서울신용평가정보(http://www.siren24.com) 


**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경우, 별도의 확인서 발급없이 기존 상품 취급은행에서 확인 후 신청가능    



징검다리론은 11월 3일 신한은행 등을 시작으로 11월 중에는 취급은행 모두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2. 저소득층 실버보험 출시


취약계층 중에서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으로, 저소득층 고령자(65세 이상)가 기존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으로 미납이 되어 보험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보험료를 지원 (Micro-insurance의 일환)해 줍니다.

 


<저소독층 실버보험 안내>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장성 보험 실효위기인 분 
    * 보험료 2개월 이상 5개월 이내 연체인 자

  • 지원조건 : 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하 한도로 12개월분 지원 (연간 최대 120만원 이내)

  • 취급기관 : 미소금융 소액보험 참여 12개 보험사

    * (생명보험 4개사 : 신한생명(주), 교보생명(주), 삼성생명(주), 한화생명(주)) 
    (손해보험 8개사 : 삼성화재(주), 동부화재(주), 롯데손보(주), 메리츠화재(주), 한화손보(주), 현대해상(주), 흥국화재(주), KB손보(주))

  • 취급절차 : 보험사가 대상자를 발굴하여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지원 신청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보험료 지원 (재지원 없음)

    * 지원대상자 ? 보험사에 지원신청 ? 보험사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원대상자 추천 및 보험료 지원 요청 ?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지원적격여부 검토 후 보험사에 보험료 지급

  • 필요서류 : 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 이하 증명서 등

    ** 차상위계층 이하 증명가능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 돌봄 차상위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한부모(조손) 가족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발급처: 주민센터 등)  




 

 

해당 실버보험은 10월 26일부터 각 보험사에서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받고 있어요. 지원기간은 올해 10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고, 2016년은 3월까지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거쳐 4월 ~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니 지원기간을 확인하시고 지원을 접수해 주세요.


 

    3. 미소드림적금 출시?운영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 상품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Micro-saving의 일환)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월 10만원 이내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가입자 저축액의 3배를 따로 저축을 해줘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 가입자가 저축한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에 미소금융재단 저축액의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됩니다. 


 

<미소금융적금 가입안내> 

  • 지원대상 :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최근 3개월간 누적연체일수 10일 이하인 자

  • 지원방식 : 대상자가 일정금액(월 10만원 이내)을 저축하면(최대 5년)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하여 저축(최대 3년) 

    * 만기시 이용자는 본인저축액과 
    본인 저축액 및 미소금융재단 저축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수취

  • 금리 : 시중은행 적금금리의 약 2배로 우대 적용 (3년 만기시 4.0%)ㅇ (취급기관) 미소금융 지점에서 지원신청 가능(☎ 1600 - 3500) 


 

<Micro-Saving 지원효과 (5년 저축시)>



 

<미소금융적금 안내>


< 신청 및 통장개설 >

    


 

< 저축(5년간 매달 10만원) >



※ 적용 우대금리 : 1년 만기(3.6%), 2년 만기(3.8%), 3년~5년 만기(4%)


< 만기시 >


     * 세전금액 기준으로 이자소득세 부과는 별도


 

해당 적금은 지난 9월 30일부터 5개 은행(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출시하여 판매 중에 있는데요, 미소금융적금의 실질금리는 연 16%에 달하게 되니, 미소금융 상품을 성실상환자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안성맞춤 지원이라 출시 3주만에 가입이 330건을 돌파했어요.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금융협회?유관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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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어르신이행복한세상(서울 양천) | 작성시간 15.11.12 좋은 정보이기는 한데.. 점점 빚더미에 빠지는 나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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