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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스크랩] 순국선열의 날! 순국선열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아시나요?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15.11.17|조회수121 목록 댓글 0



순국선열의 날! 순국선열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아시나요?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 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그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 바로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매년 11 17일은 순국선열의 날로, 순국선열을 기리며 기념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순국선열은 무엇일까요?

순국선열, 의사, 열사, 애국지사 등 우리의 광복을 위해 애쓰신 분들을 일컫는 많은 용어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용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혼용해 쓰기도 합니다.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해 그 제대로 된 의미를 알고, 잘못된 용어를 바로 잡는 것도 그분들을 기리는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순국선열(殉國先烈)’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 후부터 1945 8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습니다. 많이 혼동하는 의미로 애국지사(愛國志士)’가 있습니다. 애국지사란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참고로 안중근 의사는 순국선열이고, 김구 선생님은 애국지사이십니다. 차이는 안중근 의사는 45 8 14일까지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김구 선생님은 그 이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합쳐 독립유공자라 합니다.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1895) 전후로부터 1945 8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펼친 공로로 건국훈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을 의미합니다.

    

 

그 외 의사, 열사, 지사도 많이 헷갈리는 용어인데요.  

의사나 열사는 나라나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를 위하여 힘쓰거나 외세에 대항하다가 의롭게 돌아가신 분들을 말하는데요.  


'의사(義士)'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항거하다 의롭게 죽은 사람으로 무력으로써 적에 대한 거사를 결행하신 분들을 가리키는데요.  의사라는 용어는 군인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등 수 많은 의사가 있습니다 


'열사(烈士)'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항하다가 의롭게 죽은 사람으로 주로 맨몸으로 싸우거나 평화적 시위로 항거하다 돌아가시거나 자결하신 분들 가리킬 때 열사라는 칭호를 사용하는데요.

유관순 열사는 총이나 폭탄을 사용하지 않고, 무폭력평화시위인 3.1 운동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해 저항했고, 이준 열사는 세계평화회의에 1907년 헤이그 특사로 우리나라의 처지와 일제의 침략을 알리고자 했으나 각 나라의 대표들이 냉담하자 자결을 택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일하신 분을 뜻하는 용어로 지사(志士)’도 있습니다 '지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으로 의사와 열사가 순국하신 분들에게 붙이는 명칭이라면 지사는 살아 계실 때도 붙일 수 있는 명칭이랍니다.

    

 

그 외에 호국영령(護國英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호국영령의 사전적 의미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명예로운 영혼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가 적과 싸우다 희생된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순국선열의 날의 역사

 

1939 11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지청천, 차이석 등 6인의 제안에 따라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을사늑약’(1905 11 17)을 잊지 않기 위해 11 17일을 순국선열 공동기념일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을사늑약 이후 많은 분이 순국해 이날을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추모행사도 거행하였습니다. 그 후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다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됩니다. 그러면서 유족단체만이 주관해 기념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1997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 17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순군선열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을사조약 No!, 을사늑약 Yes!

 

 

순국선열의 날의 역사를 살펴보면 을사늑약’(1905 11 17)을 잊지 않기 위해 제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을사늑약이라는 용어보다는 을사조약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조약은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늑약은 강제로 맺어진 것을 뜻합니다.

을사늑약은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을 말합니다. 이에 을사조약이 아닌 을사늑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을사늑약은 1905 11 17일 조선의 외무대신 박제순(朴齊純)과 일본의 특명전권공사 임권조(林權助) 사이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실제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볼 수 있는 증거는 많습니다. 을사늑약 원본의 첫 페이지 첫 줄이 공란입니다.머리에 '한일조약'이라는 명칭이 없는 것으로 제목을 붙이지 못한 것이죠. 이는 일본과 조선이 제목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강제로 진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을사늑약이 이루어진 상황은 이것이 더 불법임을 입증합니다. 새벽 2 30분 일본군대가 궁궐을 에워싸고 고종황제를 감금한 상태에서 고종황제 없이 외무대신에게 강제로 서명하도록 한 것이 을사늑약입니다.더욱이 고종황제는 끝까지 조약승인을 거부하고 헤이그 특사 등을 파견하여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한 나라의 황제조차 부정하는 조약이 조약일 리는 없습니다.

    

 

 

 

을사조약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주장하는 왜곡된 역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숭례문을 남대문이라 부르고,흥인지문을 동대문이라 불렀던 우리.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시작. 우리 스스로 제대로 된 용어를 알고 사용하는 것부터란 생각이 듭니다.

알쏭달쏭한 용어를 정리하다 보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던 우리나라를 구한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고,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정립하는 것도 그분들이 일궈놓은 대한민국에서 그분들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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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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