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생활의 지혜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20.07.06|조회수72 목록 댓글 0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7월 1일 기준)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홍성우(044-205-3812)



첨부파일 200706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지방세정책과).hwp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