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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7월 1일 기준)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홍성우(044-205-3812)
200706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지방세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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