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요양보호사로 재직중 발생한 사고로 이런저런 고충을 겪으셨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만한 사항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 낙상사고 = 골반 및 대퇴부 골절상
모두들 아시겠지만 케어를 받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골질이 굉장이 약해진 상태이십니다,
화장실을 가실때, 워커를 이용한 이동중 . 침상낙상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으시 대부분 고관절, 대퇴골, 골반부의 골절을 동반한 부상을 당하십니다..
작게는 8주 크게는 12주~ 14주 진단을 받으시는데..
문제는 사고발생 후 책임규명 부분입니다...
2. 어르신 부상은 요양보호사의 책임?? 요양시설측 책임???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국한된 내용이지만
A. 요양시설의 정식직원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 어르신 부상사고에 대한 책임규명시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양시설측 책임비율이 대부분으로 결정됩니다(실무상)
요양보호사분이 직원인 경우 결국 요양보호사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시설측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 발생시 요양보호사
에게 구상권(시설측 손해배상금을 직접 케어당사자인 요양보호사에게 청구하는것)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B. 요양시설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 시설측 책임과 요양보호사의 책임 비율이 정해집니다. 사고내용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케어 당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책임이 더 높은것으로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문제 발생시 요양시설측은 책임비율에 관하여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내책임 부분에 관하여 부상자에게 손해배상 해야합니다.
C. 재가요양, 방문요양의 경우
- 사고발생 책임이 대부분 요양보호사에게 전가됩니다. (부상자와의 과실상계는 논외로 합니다)
3. 전문직업인(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처리시 행동요령
상기사고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계시겠지만...
전문직업인 배상책임 보험의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발생하는 요건은. >>> 전문직업인(요양보호사)의 과실의 존재입니다
즉,, 보험든 사람이 뭔가를 잘못한것이 있어야만.. 피해자에가 보상한다는 개념입니다....
A. 없는 잘못도 인정하자!!!!!
케어환자의 정신 및 신체상의 특질로 인하여 발생되는 우연한 사고는 대부분 손쓸틈도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4시간 각 케어환자들에게 일일히 신경쓸수 없는 상태에서는 케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사고후 방문하는 보험회사 직원 및 손해사정인의 진술서 작성등의 요구에 대응하는게 관건입니다.
- "어른신 혼자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 "골절부가 이번사고로 발생한건지는 알수없어요....
" 혼자서 침상에서 떨어지셨어요".... 등등
사고발생시 덜컥 겁이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방어를 위한 진술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보험사는 요양보호사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처리 합니다.. 또는 피해자과실을 대부분으로 보아 약 10~20%
보상 처리를 진행합니다..
- "어르신과 함께이동 하였어야 했는데 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어요" ,... (내가 잘못한 부분을 언급)
" 지속적으로 케어받는 어르신인데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사이 사고가 발생했어요 "....
위에 언급된 사고내용을 어떤식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인 환자는 보험사로 부터 받게되는 보험금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환자의 과실이 적어 집니다)
B. 전문직업인 배상책임 보험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할 모든 법률상 책임을 담보한다.
- 같은사고내용 이지만 당사자의 진술상 배려로 피해자는 약 70~80%에 가까운 손해액을 보상받게 되며 상대적으로 조금이나마 피해자에 대한 죄송스런 마음을 덜수있습니다..
- 절대로 절대로 내잘못이 100% 다 하여도 법적으로라 손해배상쪽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내가 배상해야 할 금액 전부를 보험사에서는 소정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담보하고 있으며 , 사고건수나 지급보험금이 많다고
하여도 보험료 등의 인상은 없습니다!!!
4. 피해자(부상환자)가 보상받아야 할 피해보상의 범위
A, 치료관계비
- 치료관계비라 함은 피해자에게 발생된 치료와 관계된 모든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십니다
(병원치료비는 물론, 기타 CT, MRI 등이 포함되며 욕창방지를 위한 메트리스, 기타 보조기구 등의 비용도 치료비에 포함)
B. 간병비용(개호비)
- 사고전 요양보호사의 케어를 받았던 피해자라도 낙상사고등의 골절사고로 입원하게 될 경우 발생되는 모든 간병비용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족 간병시에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임금을 간병비용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C. 휴업손해
-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으시겠지만 피해자의 직업이 뚜렸하거나 소득증빙자료가 있으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D. 위자료
-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전문인배상책임 보험은 상해급수별 위자료는 정해져 않으나, 법원소송시 발생할수 있는 위자료의 정도를 파악하여 지급합니다)
E. 기타 제비용
- 사고와 관련있는 기타 비용이 보상됩니다. (교통비, 엠브란스 후송비, 신체보조기구, 멸균포 등 )
5. 보험회사는 과연.... 상기 손해액을.. 다 줄까 ?????
결론부터 말하면 .... NO!!! 입니다...
각종 규제와 감사등을 받게되는 대기업 보험회사가 그냥 상대방(피해자)이 보험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지급하지 않을까요 ??? .... >>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A. 보험회사의 내부서류에는 상기손해비용이 전부 지급처리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허허;;;...참...)
- 피해자에게 보상내용 안내시 "치료비는 다드린다" 등의 내용으로 설명한 후 치료비 정도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치료비 = 100만원 ,
위자료 = 100만원 ,
간병비 = 100만원 ,
기타비용 = 100만원 일경우...
피해자의 총 손해액은 400만원 이겠죠?????
하지만 보험회사 내부서류는 400만원이라는 금액에 피해자과실 75%라 규정한 후, 피해금액의 25% 수준의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치료비는 다 드린다는" 등의 설명으로 사고처리를 마무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이 75%가 책정된 사실도 모른채.. 위자료, 간병비 등의 보상이 이루어 진것에 대한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보상처리가 마무리되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치료비라도 보험으로 받을수 있는것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 사람 미치죠... -_-;;)
6. 어찌해야 합니까.....
- 위 내용을 보험사 직원에게 강력하게 주장 하면 손해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결론은.... 그래도 안됩니다...에구...ㅠ
- 제가 작성한 글을 읽고 이런저런 사항들을 보험사 직원에게 주장할 경우... 그사람들... 장사 하루이틀 합니까?
나름 한분야의 전문가 들이죠?? 말빨?? 이빨?.. (죄송..)을 당할수가 없습니다... 분하지만 말싸움 해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죠
(이미.. 보험사측은 의료자문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25%(상기 예)의 금액을 책정합니다...)
- 의료자문 의사나 법률자문 변호사는 사실.. 보험사편이거등요... (자문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습니다)
- 우리도!!! 전문가를 통하여 사실내용 및 기타 손해사항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 사고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 등을 확보하고 관련판례를 검토하여 정확한 근거자료를 마련한 후 논리적으로 피해액에 관하여 주장 하여야만..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나같은 피해자 발생하지 않토록 협회등에 알려라!! << 우리 고모님 말씀.
저희 고모님은 요양보호사로 재직중 전문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어쩌다보니..) 어르신 케어중 낙상사고로 인하여
골절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사망손해액으로 약 6천여 만원의 피해를 주장하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전문인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요즘 상황에 감사하여야 할 것이고요...
- 사고발생이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부상을 당한 환자및 보호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제 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 상기 6번의 내용중 "사고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 등을 확보하고 관련판례를 검토하여 정확한 근거자료를 마련한 후 논리적으로 피해액에 관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은 손해사정사가 천직인 제가.. 도와드릴수 있는 부분이고요...(성심껏;;)
- 피해어르신 사고발생시 궁금사항이나 도움이 필요 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와요... 새벽에도 받아요 ^^*
010 5611 8518 ( 개인적인... 전화도 받아요.. 흐흐..;; )
자!!! 결론은.. 사고발생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고시에는.. 현명하게 대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