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생활의 법률

개명을 하면 주민등록번호 바뀌나요?

작성자수호천사(서울)|작성시간11.12.07|조회수1,767 목록 댓글 0

질문 : 개명을 하면 주민등록번호 바뀌나요?

 

답변 : 개명을 하더라도 주민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또, 개명을 하고 싶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모.. 요즘은.. 개인적사생활이 중요시되면서 수배중이라거나해서 범죄등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라면 거의 다 받아들여진다네요.

그럼 예쁘고 좋은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세요~ ^^

 

개명 가능 사유로는

* 순한글 이름을 한자있는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하늘, 아람, 가람..

 

*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출생신고 당시에, 호적이름에 공무원의 실수가 있는 경우

* 출생신고 당시에, 호적이름에 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실수가 있었던 경우

 

* 가까운 인척에게 같은 이름(同姓同名人)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소명자료로, 족보사본 등을 첨부해야함.)

 

* 족보상의 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소명자료로, 족보사본 필요. 기존 이름보다, 돌림자 있는 이름이 성명학상 더 나은 이름인지 감정필요.)

 

* 호적상의 이름과 다른 이름을 실제로 오랫동안 써 왔기에 호적상의 이름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불편함이나 지장이 따르는 경우

(다른 이름이 기재된 명함, 서신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

 

* 학교에서 쓰는 이름과 집에서 쓰는 이름이 달라 지장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

 

*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 발음이 나빠 놀림감이 되거나, 어감이 듣고 부르기 거북하여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김치국, 박아지, 박은애, 임신중, 조가비

 

*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은 한자

 = 愚(어리석을 우), 乞(빌 걸)

 

* 한자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려는 경우

 

* 이름이 범인의 이름이나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은 경우

 = 신창원, 안두희, 원규느 김일성

 

* 일본식 이름

 = 성자, 봉자, 현자, 정자, 민자

 

* 영업상 세습할 이름이 필요한 경우

 

*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한국식 이름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

 

* 이름과 상관엇이 "스토킹"을 당하여 생활에 지장이 많다거나 기타 유사한 예로 개명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많음

 

* 명리학, 성명학전문가에 이름감정결과 안좋게 나온 경우

 

* 기타 개인적 특수상황이 있어 개명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물건의 이름, 유명인의 이름과 같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경우

 - 한사발, 김인형, 장화분

 - 남.여 구분이 잘 안 되는 중성적 이름

 - 너무 어려운 한자라서 일반인이 쉽게 읽기 어려운 경우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