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최소 한 두 번 쯤은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면 누군가가 차를 긁어 놓았거나 파손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분 상한 경우를 겪으셨을 겁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가해자의 연락처는 보이질 않아 더 속이 상합니다.
주변에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있으면 관리사무소라도 찾아가서 확인해 보면 너무 화질이 떨어져 확인이 되질 않거나 사각지대라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이젠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저도 여러번 그런 경험을 당해서 알아 봤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한 장소가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법이라는 조금 생소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3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라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부설주차장 또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등과 같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개설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확인시켜야 하고 자차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우선 자차처리로 피해를 복구한 뒤에 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백화점 주차관리 책임자에게 피해를 배상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피해를 당한 장소가 아파트 주차장, 골목길 주차장 같은 곳이라면 아쉽게도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자차로 수리를 하셔야 하지만 이때에는 면책금과 기타 보험료 할증과 같은 피해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실수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실수로 다른 차량을 파손시키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결코 합리와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법률보다도 도덕적으로 이해 받지 못합니다만 요즘 그런 사고가 늘어만 가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퍼집니다.
대전둔산경찰서 경사 김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