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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긁을때 조심하세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12.06.15|조회수1,012 목록 댓글 0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신용카드는 없어서는 안될 대금지불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이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대금지불, 용역이용, 현금대출 등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의 원리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카드 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가맹(지정) 소매점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발행회사가 교부한 카드를 제시하고 전표에 서명을 하면 현금의 지출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금은 발행회사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판매의 일정기간후에 회원의 예금계정에서 자동적으로 가맹점 계좌로 대체되기 때문에 회원은 대금결제시까지 입금을 하면 됩니다. 가맹점은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백화점, 전문점, 레스토랑, 호텔, 골프장, 여행사, 주유소 등이었으나 현재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곳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신용카드가 정상적으로만 이용되면 참 편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신용카드를 절취, 강취, 편취하면 절도, 강도, 사기죄가 되고, 대금지불능력이 없음에도 자기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사기죄, 타인명의를 모용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들 영득과, 발급에 관한 범죄 말고,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김불량씨는 일단 은행 직원을 속여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발급받았으므로,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카드를 사용한 행위, 즉 현금서비스를 받고 물건을 구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죄를 물어야 할까요?

 

우리 대법원(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은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라고 하여, 그 이후의 모든 카드 사용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과는 다르게 <사례 2>는 좀더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본인명의 카드도 아닌 다른 사람명의의 카드를 사용했고, 그 카드는 온전히 건네받은 것도 아닌 절취한 카드이며, 그 카드를 무려 7곳에서나 사용했습니다. 김갑돌씨는 과연 몇개의 죄를 저질렀으며 어떻게 처벌받아야 할까요?

 

우리 대법원(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은 "[1]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3]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체적 경합, 포괄일죄 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로 미루고 위 판결에 대해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대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각각 절도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7개의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들 각각이 별도의 실체적인 범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본것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란, 위조·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분실·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3·4호)

 우리 현행 형법상 여러개의 행위, 여러개의 범죄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 간단하게,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괄일죄란,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에서 김씨의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는 여러번 있었으나, '절취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포괄일죄가 되는 것입니다.

 

  상상적 경합범이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개의 폭탄으로 수인을 살해한 경우 또는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서 상해와 손괴를 저지른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상상적 경합범은 그 죄들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실체적 경합범이란, 쉽게말해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사례에서 김씨가 각각의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한개의 별도의 사기죄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도, 각각의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체적 경합범은 실로 여러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거나 형을 병과 합니다(형법 제 38조).

 

 지금까지 다소 복잡한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실제적인 사건으로 들어가면, 누구 명의의 카드인지, 카드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 발급만 했는지, 예금인출인지, 현금서비스인지, 물품구입인지 등등 살표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실관계와 변수가 존재합니다. 현재까지 판례가 명시한 신용카드 범죄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시장에서 실로 많은 부분이 직접적인 대금지급이 아닌, 간접적인 지불방법에 의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용이 제 2의 자력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신뢰와 안전이 중요시되는 사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용카드가 그대로 '신용' 카드인 만큼 부정적인 방법에 의한 사용없이 이루어져서, 깨끗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신용거래 사회가 하루빨리 안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7기 김영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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