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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명예훼손의 기준 `공연성`에 대하여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12.07.03|조회수816 목록 댓글 0

 

 얼마전 한 교수에 의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행동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김연아 선수측의 소속사에서 명예훼손으로 대응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뿐만아니라 정치인, 연예인 등의 공인들은 말 한번 잘못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상에서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보면 숱하게 오르내리는 말이 이 '명예훼손' 입니다. 공인들 뿐만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칫하다간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메신져를 통해, 혹은 직접 말을 통해 퍼져나간 내용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일까요?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일까요? 그 게시판이 10명도 채 안되는 회원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이라면 어떤가요? 반대로, 친한 지인 몇명에게만 말한 경우는 어떤가요? 그런데 그 지인들이 명예훼손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 그 내용을 퍼뜨릴 만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요건을 알아보고, 우리 법원의 판결 사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연성'입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연히' 적시해야만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특정이면 다수인지 소수인지를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인지 불특정인지를 묻지않습니다. 이렇게 공연성을 요하는 이유는 직접 사회에 유포시키는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공연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경우 즉, 특정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현우(가명)씨와 유인나(가명)씨는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이 둘은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유인나의 청구에 의해 이혼한다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지현우의 친구 김진우(가명)는 대학교수로서 위 소송과정에서 지현우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인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인나는 김진우에게 사실관계를 알리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에는 남편 지현우에게 보내는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남편 지현우의 악행을 지적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전파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시합니다. 대법원은 2000.2.11, 99도4579 판결에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에서 지현우의 친구 김진우는 지현우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므로, 지현우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악행의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열거한 판례는 대법원이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들과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의 중요 요건중 하나인 공연성에 관해 대법원 사례를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오늘날과 같이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많이 보장되는 때일수록 오히려 표현에 더 신중해야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7기 김영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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