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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법률상담사례: 가맹점 계약 해지와 관련 계약금 반환

작성자희망나누미(서울)|작성시간10.05.27|조회수230 목록 댓글 0

질문: 저는 'ok웨이브영어'라는 영어학습 지점을 본사와 계2009년 3월 31일 계약을 하였답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상 영업을 계속할 형편이 되지 않아 계약서상 계약서 14조 1항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만약 "을"(지점장)의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갑"과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계약금의 50%를 공제한 위약금을 지급하되, :을"은 기 지급된 초도 교재를 반납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에 ""갑"은 "을"에게 위약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조항를 믿고 2009년 6월 26일 현 대표이사 이순호에게 직접 물건을 반환하고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25일까지 기다려도 계약금 50%를 돌려주지 않아 지금까지 수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하여 2009년 12월 18일 내용증명서 까지 보내었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화를 하였더니 ‘우리는 그냥은 돌려줄 수 없고 당신들이 소송을 하여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던지 맘대로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막막하기만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불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상담을 하였더니 이런 경울 ‘민사소송’뿐이 되지 않고 민사소송은 그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저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그 쪽의 말만 믿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돌아온 답변은 “배째라” 뿐이니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억울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제목에 가맹점이라고 기재하신 것으로 보아 귀하는 가맹사업자이고 상대방은 가맹본부이며 계약금은 일응 가맹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상의 위 조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이상 민사소송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지 아니면 2달 이내에 끝날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일단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구조대상자에 해당하고 승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대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 법률 구조공단 http://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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