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4. 8 .1자로 요양보호사로 입사 하여 2025. 7. 31까지로 하는 근로 게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급여 및 휴게 시간이 변경되엇다고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근로 계약서에는 2025. 1. 1 부터 2025. 12. 31까지로 게약 기간이 변경 되었습니다
나이가 있어 1년만 근무하려고 하였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걔약 종료일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근로 계약서는 계약 종료일 2025. 7. 31 이었는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계약 종료일이 2025. 12. 31이 되엇습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일은 며칠로 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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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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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야옹이는 멍멍 작성시간 25.06.12 이상하네요..이런경우가있나요?
그럼 퇴직금은 어찌되는걸까요?
저두 궁금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이용휘 작성시간 25.06.16 퇴직금은 재직 1년이 되는 2025. 07. 31. 에 발생하게 됩니다 ~!
(계약서를 다시 쓰신 것과는 무방합니다) -
작성자이용휘 작성시간 25.06.1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한국요양보호협외 이용휘 자문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대로라면, 마지막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종기일인 2025년 12월 31일이 근로계약 종료일이 되며,
해당 기간까지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각종 금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일까지 근무하기 힘드신 상황이라면 2025년 12월 31일 이전 특정 날짜에 사직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것은 금지되지만,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기일보다 먼저 퇴직하시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파주청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6.14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