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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문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재정보증은 누가 부담하고 있나요?

작성자푸른섬|작성시간10.06.08|조회수777 목록 댓글 0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반드시 재정보증을 서야한다?

 

▶답: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은 공동명의 통장이 있을 때만 재정보증을 선답니다.

대부분 회장님들이 공동명의 통장을 가지고 있기에 재정보증을 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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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5조의 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보증보험료(공제가입비)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직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admin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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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주택법 제55조의 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보증보험료(공제가입비)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직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답)주택법 제55조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2에 따라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3,000만원을,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5,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 및 보증보험(신원보증 제외)에 가입해야 하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주택관리사 공제상품: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주)>


또한 관리규약 등에 따라 입대의 회장 및 관리직원이 가입하는 신원보증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관리규약 및 입대의 의결로서 그 부담자를 달리 정한 경우(관리비 등으로 지원 등)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공급과-5221, 2009. 11. 24.>


 

 

보증보험료 부담주체
입대의 회장 보증보험료 부담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질의:보증보험료 부담주체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재정보증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보증보험료 부담주체는.




회신:관리규약에 정해야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 제9호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를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그 해석도 규약 제정자인 입주자가 당초 취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보증보험료를 입주민이 부담토록 한다면, 입주자 보호를 위한 당초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제한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주관58070-813 2002.5.7.


건설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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