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반드시 재정보증을 서야한다?
▶답: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은 공동명의 통장이 있을 때만 재정보증을 선답니다.
대부분 회장님들이 공동명의 통장을 가지고 있기에 재정보증을 서는 것이죠.
|
743 |
주택법 제55조의 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보증보험료(공제가입비)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직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
admin |
2009.12.28. |
801 | |
| |||||
| 보증보험료 부담주체 |
| 입대의 회장 보증보험료 부담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
|
|
|
|
|
|
|
질의:보증보험료 부담주체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재정보증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보증보험료 부담주체는. 회신:관리규약에 정해야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 제9호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를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그 해석도 규약 제정자인 입주자가 당초 취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보증보험료를 입주민이 부담토록 한다면, 입주자 보호를 위한 당초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제한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주관58070-813 2002.5.7. 건설교통부 제공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