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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동대표 사퇴서 반려의 건

작성자매뉴얼|작성시간14.03.12|조회수365 목록 댓글 1

참고할만한 자료입니다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질의응답집에서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서면사퇴와 구두사퇴의 경우 모두 사퇴에 해당 하는지?

답 변

동별대표자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본인이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사퇴의사를 표명한 경우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구두로 사퇴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사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비공식석상 등 사석에서 구두로 사퇴의사를 발표한 경우에는 사퇴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관련판례>

입대의 구성원 사임의사 철회할 수 없어

의결정족수 미충족 해 회장 해임결의 ‘무효’

마근화

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이재영 판사)는 지난달 13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된 서울 노원구 S아파트 입주자 김모씨와 동대표 손모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낸 입대의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김씨를 회장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대의는 5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 입대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고들은 “설모씨가 2007년 8월경 이 아파트 동대표에서 사임해 입대의 구성원이 아니었으므로 같은 해 11월경 한 입대의 회장 해임 및 선임결의는 입대의 구성원 4명 중 2명만이 찬성한 것이 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입대의는 “설씨가 사임 후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상 설씨는 입대의 회장 해임 및 선임결의 당시에도 입대의 구성원이었다”면서 “입대의 회장 해임 및 선임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인격 없는 사단에 있어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대의 구성원인 설씨가 입대의 회장인 원고 김씨에게 동대표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퇴서를 제출해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원고 김씨에게 도달한 이상 이미 사임의 효력이 발생했다”며 “그 후 설씨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했더라도 그 효력은 없어 설씨는 더 이상 입대의 구성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김씨를 회장에서 해임하고 전씨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당시 설씨는 입대의 구성원이 아니었으므로 4명만이 입대의 구성원이었다”면서 “2명만의 찬성으로 회장 해임 및 선임 결의를 한 것은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대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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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선관위 위원장 | 작성시간 14.03.13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많은 참고가 될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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