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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는 어떠한지요????

작성자사오정0000| 작성시간14.03.25| 조회수113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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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민심이 천심 작성시간14.03.25 기전실 직원은 상주 직원이므로 전화응대가 가능 하리라 보는데..님 아파트에서는 좀 그러하네요..관리소 직원은 자리를 지킬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 참사람 작성시간14.03.25 근로 계약서에 아마 점심시간에는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가능하면 응대하면 좋겠지만 그분들도 쉴 시간이 필요하니 급하지 않는 문의 사항은 그 시간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도 동대표이나 가끔 관리사무소에 가보면 직원들 제일 스트레스가 주민 민원사항입니다.
    차근 차근 논리적으로 민원을 요구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 작성자 아침이슬2 작성시간14.03.25 점심시간 같은경우는 1시간 정해 둡니다 그분들도 식사는 하셔야죠~~
  • 작성자 사오정000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3.25 왠만한거는 다 이해하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전화통화 자체가 안된다는건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요........여타 아파트도 고만고만 하는군요....

    답글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쁜 생업현장에서 점심시간 짬내서 뭐좀 물어볼라고 전화를 했는데.........
    수십통을해도 저런 안내만 나와서 답답함에 문의해보았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쥐잡이둘리 작성시간14.03.25 무조건 문제있습니다.
  • 작성자 쥐잡이둘리 작성시간14.03.25 점심때는 휴일이든 새벽시간이든 전화는 받고 양해를 구하는것이 예의입니다. 관리소 직원들은 대부분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대기시간이죠. 입주민들도 되도록이면 위급한일이 아니면 점심시간은 피해주시는것도 예의인듯~~~
  • 작성자 뽀샹 작성시간14.03.25 기전실 직원이 아닌 사무실직원들의 점심 1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보신다면 그 대기시간도 급여를 계산해 주어야합니다. 다른곳에서도 휴게시간에는 근로자들에게 어떤 터치도 않아요~ 그게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하셨겠지만 점심시간은 피해서 민원넣으세요 ^^
  • 답댓글 작성자 위하여 작성시간14.03.26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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