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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사람 작성시간14.03.29 선관위의 기본적인 임무가 주민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방송이나 행위는 불법적인것이 아닙니다.그리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규약이나 선관위규정에서 정했다면 아파트의 경우 방문투표도 허용됩니다.단 입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등의 선거 중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독려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기간중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에대한 찬성운동뿐만 아니라 반대운동도 포함됩니다.
투표당일의 선거운동은 규약이나 선관위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팔라이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3.29 님이 지적하신 선관위 임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에 투표 독려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반투표는 주민 과반수의 투표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에 투표 또는 투표 거부 등의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관위가 선거운동 또는 공고 기간에 투표 독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에는 다르지 않을까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팔라이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3.30 아파트는 주민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동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 아파트 주민이 해당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 방법이 위에 말씀드린대로 반대표 투표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반대이든 선거 무효이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일 당일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찬반투표에서 낙선하면 동대표 출마자격이 없습니까?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어디에도 그런 건 없던데요? 만약 출마가 가능하다면 해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투표 거부가 더 쉬운 방법 아닐까요? 다른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요. -
답댓글 작성자 명경지수 작성시간14.03.30 팔라이트 님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정상적으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해서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여 낙선한 동대표 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결과 투표자가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되지 않아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면 재선거에 다시 출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장에서 투표용지에 무효투표를 하는것은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반대의 의미가 있지만 투표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고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온 달 작성시간14.03.30 1. 투표독려는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단, 단지내의 규정에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있을경우는 위반 입니다.)
2. 관리주체의 투표독려문 또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나 투표를하면 관리비가 내려간다는 문구는 적절치 못합니다)
3.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입니다.
규정에는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까지 상세히는 없습니다.
통상 선관위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정하여 줍니다.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는 규정 위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