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원 급여에 관하여 작성자법이 있는데| 작성시간14.04.17| 조회수427| 댓글 7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행정국장 작성시간14.04.17 안녕하세요?위탁관리라면 신경쓰실 필요가 없고요.자치관리라면 입대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거친 후 의결하시면 됩니다.기존 관리소 직원들과, 인근 아파트 상황과 비슷하게 맞추시면 되겠지요.경비 미화원의 경우, 명절2+하계휴가비 총30만원이면 좀 과한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파도소리 작성시간14.04.17 우리아파트를 예로들자면 795세대이며 관리소장 330만 관리과장 270만 주임 200 반장 185 경리 170 경비반장 150 경비 130 이정도 주며 명절및 휴가때는 별도로 약간의 금액을 지급한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simon 작성시간14.04.18 행정국장님게 한표휴가비, 위로비 상여금등은 위탁업체가 해야할일이고,법적 노무비가 아닌 주민들의 은전 사항입니다, 다라서 의무는 없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무대포 작성시간14.04.18 simon님 위탁업체가 보통 도급제가 아니고 위탁관리수수료만 받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직원은 추석 명절 휴가때 15만원 경비 5만원 미화원 3만원씩 지급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단 디 작성시간14.04.18 직원들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하느냐? 여부에 달린것 같습니다. 강제성은 없고 ,,, 근데 요즈음 다들 팍팍한 현실에서 관리비 연체는 많아지고하니....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수한 작성시간14.04.18 위탁 관리일 경우 보통 관리직원들은10만원선경비5만원,미화3만원선으로 세대수에 따라 차이는 있드라고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아파트산다 작성시간14.04.19 명절포상금, 경조사비용에 대하여 참으로 인색한 것이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물론 비용은 들지만 대부분 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잡수입으로 지급하거나 복리후생비로 지급합니다. 대다수의 아파트 주민이 급여생활자인데 자신의 직장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채찍보다는 당근이 우선 입니다. 먹이고 살집이 있어야 채찍질을 할 것 아닙니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