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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충당금 계정과목 신설

작성자피련| 작성시간17.01.09| 조회수24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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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7.01.09 수선충당금에 대한 저의 견해 입니다.
    수선충당금은 건물, 기계, 설비등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용능력의 저하에 대하여 수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처럼 구분소유권자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써
    많은 아파트들이 수선충당금을 적립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입자 등은 이런 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즉, 2016. 11.에 세입자가 이사를 왔는데... 2017. 1. 에 수선해야 할 품목이 발생하여 수선을 하였고
    이 비용을 관리비에 부과 하였다면....
    세입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부담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7.01.09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적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공사를 위한 수선충당금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수선충당금에 대해 세입자가 적립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이사를 가면서 반환을 요구했을 때.... 관리주체는 반환을 해 주어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징수/적립 하는 것은 위법한 것(시행령 별표2의 내용에도 없는 내용입니다)이라 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7.01.09 즉,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에는 수선유지비는 포함되어 있지만 수선충당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볼 때... 이렇게 위법하게 부과/징수/적립되어 있는 금원이 얼마인지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라 하겠습니다.
    수선충당금은.... 수선해야 할 설비 등이 과다하게 사용되어지는 수선비 부과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적립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으로써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세입자가 아닌 구분소유권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보다 명확하게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피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1.09 까뭉이 네.감사합니다.
  • 작성자 비리척결1 작성시간17.01.09 수선유지비라고 해야지
    수선충당금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최소한으로 수선 유지비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선충당금이라는 말은없는것입니다
  • 작성자 simple4862 작성시간17.01.09 명괘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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