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 오래 전에 보편화된 CCTV의 경우 관련기술의 발달로 인해 DVR이나 카메라의 구입비용은 저렴한 반면에 배선배관 비용 및 인건비가 비싸기때문에 수천 만원의 큰 비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1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카메라와 40~50만원이면 누구나 구입하여 쉽게 교체할 수 있는 DVR(녹화기) 장비 혹은 관련 아답타, 모니터 등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보게되는 최신 장비인 방범용 CCTV는 대략 2천만원 이상의 고가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사용중인 아날로그 카메라의 아답타 하나를 바꾸는 것도 [수선유지비]가 아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현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1) 아파트 내부의 CCTV 신설이나 기존 시스템의 전면교체가 아닌 사소한 부품교체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반드시 장충금으로 지출해야하는지와
질문2) 입주민(혹은 외부업체)의 기부금(발전기금)이나 동대표(회장, 감사)의 업무추진비, 직책수당 등으로 CCTV 장비를 구입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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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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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백작 작성시간 17.02.18 질문1) 아파트 내부의 CCTV 신설이나 기존 시스템의 전면교체가 아닌 사소한 부품교체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반드시 장충금으로 지출해야하는지와
---> 사용 중 유지보수 비용은 수선 유지비로 지출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강물처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2.18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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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백작 작성시간 17.02.18 질문2) 입주민(혹은 외부업체)의 기부금(발전기금)이나 동대표(회장, 감사)의 업무추진비, 직책수당 등으로 CCTV 장비를 구입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