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아파트 입주자 등은 소유권 또는
임차권에 기초해 각자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며 “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에 따른 개개인의 사용·수익권 제한은 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어 권리 제한은 가급적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돼야 하고 공동 이익 추구라는 명목으로 사용·수익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동주택에 광고물 ·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이에 따른 관리주체의 세부적
동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 입주자 등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 게시판 등에 정보 제공,
의견 개진 등을 위한 게시물을 게시할 권리가 있어 피고 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 부분을 넘어서 입주자 등의 게시물 게시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은 입주자 등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법률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 대표회의의 공적 업무수행에 관한 질의사항이 기재되거나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이 사건 각 게시물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관리주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게시물 내용이 입주자들 사이에 의견대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게시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사전 검열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은 원고 B씨가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이를 철거하지 않고 용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들은 게시물의 철거는 피고 대표회의가 동대표 의견을 취합해 결정·지시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대표회의가 법률 근거 없이 입주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입주자 등의 사용·수익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B씨는 게시물을 게시판에 게시할 권리가 있고 피고들은
게시글을 게시일로부터 2주간 원고 B씨의 사전 동의 없이 철거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B씨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B씨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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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짱구7 작성시간 20.02.05 화무십일홍님 답변글 잘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 볼께요
아파트내 각종게시물의 게시기간이 정해진 괸련 법, 령, 준칙 궁금합니다.
5일이라고 막연히 알고는 있지만 정해진 기간이 따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2.05 법,령에 따로 정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게시자가 게시기간을 명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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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짱구7 작성시간 20.02.05 그런가요,,,? 조금전 보니 위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게시기간 저도 정해진게 없는줄 알았는데
예전에 잠간 누군가가 5일이라는 조문 보여준거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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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2.06 짱구7 물론 일부 강제조항은 있습니다만 모든사안에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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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늘푸른바람 작성시간 20.05.31 어제 5/30일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알리는 게시물 철거해서 법적대응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