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vine 작성시간20.02.05 웃기는 현상도 발생 되는 군요,위탁의 경우 소장은 위탁회사의 대리인입니다. 위탁회사와 문서로 연락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라고 독촉하시고 직영이라면 안하고 방치 하고 있으면 자체감사나 외부감사를 하여 은행관계,계약 관계,공사중 하자발생 여부,재고관리(저장품등)설계도등 중요 문서 보관 관리상태등등을 조사하면 됩니다.퇴직금이나 월급 완료될때까지 지급 하면 안됩니다.모든 연락등은 송달증명이 되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전화는 녹취를 해 놔야.
평소의 형태로 보아 사고성은 판단 할 수 있을 겁니다. 회계나 계약,공사등을 잘 아시는 분의 자문을 받으시고 분당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센터(1600-7004)무료자문도 받도록.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0.02.05 관리주체가 바뀌는 경우 전임 관리주체는 후임 관리주체에게 반드시 인계하여야 합니다
위반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나올 수 있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
답댓글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0.02.05 관리주체라는 것은 위택관리 계약서를 작성할때 서명한 업체 대표자를 말합니다
전 소장과 현 소장이 같은 관리업체 소속이라면 현 소장이 아래 예시한 시행령 제10조 제④항.후단의
서류를 인계받았느냐고 문의해보고 모른다면 관리업체 대표자에게 전 소장과 현 소장과의
인계인수건에 대한 아래 서류의 인계인수서에 확인을 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만 전 소장과 현 소장간의 인계인수 서류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 지니까요
전 소장의 인사권은 관리업체 대표자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업체 대표자가 전 소장으로 부터
해당 서류를 인계받았다면 좋지만 인계를 하지않고 사퇴를 하토록 방치했다면 관리업체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니다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0.02.05 시행령 제10조 제④항.후단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기존 관리주체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설계도서, 장비의 명세,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ㆍ사용료ㆍ이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5. 법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6. 관리규약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