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입대의 의결 정족수 확인~

작성자색동다리| 작성시간20.07.01| 조회수161| 댓글 10

댓글 리스트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07.02 현재는 선출인원이 11명 이상이 안되므로 규약에서 정한 16명이 구성원이 되므로 9명 이상이 출석하여 9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안건이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7명이 참석했다면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이지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또한 입주대표회장이나 관리주체에서 선거를 방해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거나 말거나 위 관리규약에 21조2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면 됩니다 대표회장이든 관리소장이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으며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07.01 도끼님께서 잠시 착오가 있으셨던것 같습니다 위 관리규약에서의 재선거란 전체 선거구가 아닌 미선출등 아래 47조의 1~4 번 까지에 해당되는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궐선거란 이미 선출이 되었으나 임기중에 사퇴 또는 해임등으로 궐위가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거가 보궐선거 입니다 아래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선거관리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47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주택선관위는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후보자등록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를 포함한다.)
    3.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4. 제44조(당선인 결정)제2항 각 호에 의한 당선인이 없을 때
  • 답댓글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0.07.01 그렇군요.. 보궐선거 이해를 제가 잘못했네요..
    관리규약이 아니고 선거관리규정인가보네요
    그래도 재선거 규정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잘 보세요

    윗글은 삭제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07.01 제48조(보궐선거) ①동별 대표자가 사퇴・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와 규약으로 정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궐원되지 않은 경우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회장・감사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다만, 회장・감사의 보궐선거에 있어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80일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07.01 도끼 그래도 선거에 가장 전문가 집단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이니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0.07.01 화무십일홍 21조의2 단서조항..
    ' 단,선출된 동별대표자가 2/3이상이라도... ' 이 규정이 합당성이 있나요..?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07.01 도끼 문제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2/3 이상이 선출이 되어 구성이 되었더라도 선출자가 없는 선거구에 누군가가 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한다면 선거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왕 선거를 할 바에는 공석인 선거구 전체(재,보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유권해석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색동다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7.01 화무십일홍 3/2 미달로 재선거를할때는 선관위에서 지체없이 실시해야 하나요? 입대의 의결로 회장이 선거 의뢰를 해야 하나요?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0.07.0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20. 4. 24.>

    위 시행령 11조 2항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10명의 대표를 선출하고 미선출된 선거구의
    동대표를 선출키 위한 2차공고를 했는지 알고싶네요.
    2차공고에도 미선출됬다면 최종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3차공고를 하고 이때에는 중임자
    이거나 세입자도 후보로 출마할수 있으니 후보가 될수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이때에 중임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후보로 나오면 세입자나 중임자의 후보자격은 자동
    상실됩니다.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0.07.01 전술한것과 같이 1차, 2차, 3차공고에도 입대의 구성원 수에 미달된 채로 경과되여
    현재까지 이르러서 위 본문내용 처럼 되여 있다면 이는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사항으로 관리규약 21조의2 에서 정한 내용을 지켜서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입대의는 과반수를 구성하기 위한 재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선관위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선관위 본연의 선거업무만 충실히 이행하면
    됩니다.
    또한 과반수 미달인 입대의 의결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이며
    어떠한 법적 의미도 없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⑤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방해 금지 조항이
    관리규약 준칙에 정해저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좋겠읍니다.
    규약에 금지규정이 있음에도 게속 부당간섭하면 관리규약 위반으로 해임사유가
    되여 선관위에서는 규약에 정한 절차대로 해당동대표를 해임처리하면 되겠읍니다.

    관련 관리규약 준칙 조항 (서울시--> 제24조. 경기도 -->제14조. 부산-->제14조.)
    제24조(업무방해 금지)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