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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0.07.09 관리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곳이 많습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2~3일 이며 소정의 하계휴가비도 지급합니다.
저희 단지의 경우 관리규약에 <관리직원 보수및 수당규정>에서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 및 이 규약에 근거하여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및 수당을 [별첨 3]을 기준으로 집행 한다.
(“관리직 보수 및 수당 규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