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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알릴 의무

작성자색동다리| 작성시간20.07.15| 조회수19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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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07.15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ㆍ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 작성자 어쭈구리 작성시간20.07.15 계약서 공개
    ㅡ>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한달이후 지연공개시에도 해당관청에 민원제기시 상습반복되면 과태료 대상임
  • 작성자 어쭈구리 작성시간20.07.15 과태료 공개
    ㅡ>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1항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ㅡ>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98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②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작성자 어쭈구리 작성시간20.07.15 잡수입 공개
    ㅡ>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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