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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문제]동대표월급

작성자동치미|작성시간20.08.22|조회수792 목록 댓글 9

저희 아파트는 동 대표들에게 매달25만원씩 지급한다고 관리비 사용내역에 공지되어있네요
타 아파트들도 이렇게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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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b.s. | 작성시간 20.08.23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지방의 1686세대 로
    입대의 회장 에게 업무추진비 월 40만원,
    감사 두분에게 업무추진비 월5만원 x2명=10 만원
    11명 동대표에게는 출석수당 1인당 5만원 월ㅣ회 지급합니다.
    월55만원 출석수당 지급됩니다.
    동대표에게 월급 지급은 없습니다.
    혹시 동대표 전원에게 지급되는 출석수당 합계액인지,
    아니면 동대표회장 한시람에게 지급되는 업무 추진비인지 관리소장에게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대표에게 매달25만원씩 지급한다면 좋은 일이지만,전국 아파트에 일반화된 보편적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작성자vine | 작성시간 20.08.23 입주자 대표회의에 소요되는 경비는 3가지로 분류 됩니다.
    1.회장과 감사 에겐 업무추진비(일부 지역은 이걸 직책수당으로 바꿔 지급)와
    2.동대표 전원에게 매달 개최하는동대표 회의 시 출석 수당(불참시는 지급하지 않음)
    3. 그리고 음료수등 운영비
    동대표가 무얼 한다고 한달에 적지 않은 돈을 지급 한다는 말 인가요?
    위의 금액은 모두 實費性입니다.
    회장은 대외적으로 哀慶事費等이 필요 합니다.
    개별로 질문과 같이 지급 한다면 뭔가 잘못 된것 같습니다.
  • 작성자신부동산 | 작성시간 20.08.23 우리 아파트는 회장 직책수당 40만원 +회의 참석수당5만원 지급합니다
    디른 아파트에도 회장도 회의 참석수당을 받는지요
    참고로 관리규약에는 명시된바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b.s. | 작성시간 20.08.23 회장도 동대표이므로 회의 참석수당 지급됩니다.
  • 작성자동호아빠 | 작성시간 20.08.23 질문한 분이 뭔가 오해가 있는 듯 하네요.
    아마도 뭔가 잘못 보신 듯 만약 동대표에게
    모두 25만원씩을 지급한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일이지요.
    관리규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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