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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 적자 걱정되어 문의합니다.

작성자정일주| 작성시간20.09.13| 조회수165|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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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감사 작성시간20.09.13 아파트커무니티가 뭐하는 곳인지 알고싶고요. 적자나는 커뮤니티를 왜 계속 무책임하게 운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많은 적자를 어떻해 정리하려는지 궁금합니다.입대의의배임책임도
    문제 제기가 있어야겠습니다
  • 작성자 종진이 작성시간20.09.13 연속적자는 적극검토 하셔야 할듯 합니다.
    비용을줄이던지,회비를 올리던지...
  • 답댓글 작성자 김감사 작성시간20.09.13 적자가나면 폐쇄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0.09.13 전체 입주민이 부담하는 커뮤니티 공동 운영비(월 세대당 금액)와 커뮤니티 사용회원이
    납부하는(월 납부금) 금액의 합이 월 지출규모에 턱없이 부족한데 대책없이 계속 운영하는
    입주자대표회의책임이 큽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 하면서 부터 적자 운영이라면 더 따져 볼 사유도
    없어보입니다.

    귀 단지의 커뮤니티 운영규정이 있겠지만 입주자는 커뮤니티의 기본 월 공동운영비외에는 납부
    책임이 없을겁니다. 나머지는 사용 회원이 1/n 로 부담해야겠지요.
  • 작성자 바르게 삽시다. 작성시간20.09.13 커뮤니티 비용을 정산하고, 모자라는 비용은 전세대 1/n 합니다.
    월 1만 5천원에서 3만원대로 부과됩니다. 요즘 문을 닫았는데 직원들 유급 휴가라 70% 월급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3만원대 커뮤니티 비용이 부과되네요. 이럴땐 무급휴가를 주면 좋겠는데 그럴수가 없다네요.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09.14 1.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시 아래 시행령대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0.>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 10.>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위와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시행령 위반으로 지자체에 민원제기를 할 수 있으며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09.14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위 질문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적자가 아니므로 대표회의에서 위 시행령 14조 ②항 5호의 근거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해서라도 정상화를 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0.09.14 관리규약과 주택에 관련된 보든 법들은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파트 커무니티 시설은 입주민 공유인 복리시설로 존재하므로서,
    입주민의 복리에 보탬이 되아야 시설존재의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그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입주민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마땅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에는 유지비와 운영비가 수반되는데
    유지비는 입주민의 시설유지 목적에서 입주민이 부담하면서 파생되는 이익을 가저야
    되지만,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을 이용자에세 1/N 로
    부담시켜야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커무니티 시설이 입주민에게 불리한 존재라면
    입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처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함이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 원미 작성시간20.09.16 우리 단지는 청소원만 채용하여 청소비에서 부과되고 1인이상 사용시 추가 부과하고 나머지는 공동료로 부과 합니다. 적자 날때까지 놔두면 그 채무자는 누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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