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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09.14 1.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시 아래 시행령대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0.>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 10.>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위와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시행령 위반으로 지자체에 민원제기를 할 수 있으며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0.09.14 관리규약과 주택에 관련된 보든 법들은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파트 커무니티 시설은 입주민 공유인 복리시설로 존재하므로서,
입주민의 복리에 보탬이 되아야 시설존재의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그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입주민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마땅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에는 유지비와 운영비가 수반되는데
유지비는 입주민의 시설유지 목적에서 입주민이 부담하면서 파생되는 이익을 가저야
되지만,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을 이용자에세 1/N 로
부담시켜야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커무니티 시설이 입주민에게 불리한 존재라면
입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처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함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