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아파트 1,100세대 입니다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아님)
헬스장 요가 독서실이 있습니다
운영을 직영을 하게 되면
입주민 전세대에게 운영비를 일부 받고 사용자에게 사용비를 받는건지
아니면 시설 사용자만이 운영비를 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아님)
헬스장 요가 독서실이 있습니다
운영을 직영을 하게 되면
입주민 전세대에게 운영비를 일부 받고 사용자에게 사용비를 받는건지
아니면 시설 사용자만이 운영비를 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0.09.23 1. 전세대 균등하게 징구하는 방법
2. 일부는 전세대 균등하게 징구하고 일부는 이용자에게 받는 방법
3. 전부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느 방법을 택할지는 자체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을 위탁으로 할지 직영으로 할 지는 입주자등의 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동의대로 해야하며 이러한 내용은 관리규약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인근의 공동주택 거주자 에게도 개방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1. 10., 2017. 8. 16., 2020. 4. 24.>
23.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3의2.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
답댓글 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0.09.23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따라서 회비징구방법과 위탁또는 자치관리, 외부인 이용여부등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투표로 결정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vine 작성시간 20.09.23 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이용하지 않는 주민이 해당 시설 운영비등을 부담하게 하면 안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 하여 운영비전액(전기료,수리비,기타 관리비등)을 당해 시설 이용자가 부담토록해야 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헬스장과 골프장은 시설비가 상당액이 소요될거니 소요액을 산출 하여 입대의 의결과 주민 과반 찬성을 받아 실행함이 좋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저흰 1000세대에 탁구장과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탁구장 개설때 탁구대만 관리비서 부담후 주민 부담 한푼도 없이 가입회원 100%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주민 이용불가로 운영중입니다. -
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0.09.23 입주민에게만 개방된 무상운영이라면 부대시설의 기본 유지비는 입주민부담 이겠지만
(집합건물법 제17조 = 관리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
유상운영이라니 위 vine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