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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0.09.29 위 "스캐폴딩"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별표1"이 않열립니까?
가. 일반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즉 해당업종 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아무나 압찰에 참가할 수 있어요.
나.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 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차이점은 일반경쟁입찰 유자격자 중에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등에 상한선 또는 하한선을 정하여
...제한을 하는 조건부 입찰(제한경쟁입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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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스캐폴딩 작성시간20.10.01 아무 근거없이 상한을 공고하는게 아니라 아래 24조 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상한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선정지침
제24조(입찰공고 내용)
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잡수입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제1호의 방법으로 입찰가격의 하한을 공고 할 수 있다.
1.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2.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검토결과
3.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해당 입찰과 관련된 전문가가 해당된다)의 확인
4.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자문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