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0.10.09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3항을 위반하여 제102조2항9호(관리비,사용료,장충금의 용도외 사용)
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의 용도 외 사용으로 법적 판결을 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예비비 등에서
지출 한다면 또, 용도 외 사용으로 질서위반이 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들의 잘못 판단으로 질서위반을 하여 법의 판결을 받은 과태료를 왜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부담을 해야 할까요?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10.10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19.>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0. 4.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 관련)
2. 개별기준
소.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 1,000 만원 (근거 법조문 법 제102조 제2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