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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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10.11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를 찾아 보시면 전용 및 공용의 범위에 대하여 명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전용면적 이란 발코니를 제외하고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포함한 독립적인 생활공간의 면적을 뜻합니다. 분양을 할 때, 세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상에도 전용면적이 표시됩니다.
참고로 강원도 관리규약 준칙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의 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그렇다면 발코니는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으니 공용부분에 해당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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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0.10.12 아파트 구조물을 돌러싸고 있는 건물외부 노출부분은 모두 공용부분에 해당됩니다.
가령. 입주당시 건축사업주체가 건물외벽용으로 관활관청에 허가받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한 외벽창문이 소방.방범등에 필요하여 분양당시부터 있었다면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주택법 제2조 제13호.나)~다)목 및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9호)
- 주요 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 까지는 전용,즉 전용으로 사용하는 내부벽.천장.바닥은 제외).
-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위에 댓글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관리규약에 반드시 명시가 되여 있으니 참조하세요.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0.10.2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해당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있는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에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
................................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