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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10.26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별표 2】 (제4조제3항 관련) 수의계약의 대상
9.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별표 7】 (제7조제2항 관련) 2. 사업자 다. 물품 - 물품 등 자산구입 (차량, 경유, 비품 등)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