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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12.10 관리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000 관리규약준칙 [별첨 1] (제52조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대표회의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계약상대자가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계약상대자가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상대자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대표회의 또는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5.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②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