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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01.01 공동주택법령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참조하세요.
입회자는 신,구 회장과 관리소장이 입회하면 됩니다.
아래 본 단지의 관리규약입니다.
제55조【관리업무 등의 인수ㆍ인계】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 15일 이전에 인계서를 작성
하여 임기만료 시까지(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 해임 등의 부득이한 사
유로 변경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
다.(단,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인계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인장
2. 관리비예치금 내역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집행 내역
4.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5.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원 현황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현황
7. 공동체활성화단체 현황
8. 그밖에 필요한 사항(미결사항, 추진 중인 업무 등을 포함한다) -
작성자 도사안 작성시간21.01.03 본 약정의 성립을 증하기 위하여 목록을 첨부, 인수인계서 3통 작성 `전임`과 `신임` 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관리사무소에 보관함.
첨부.1.인수인계서 목록 및 관계서류 부 2.각종 통장 및 인장 개 3. 설계도서 책
목록표: 1. 아파트현황 2.관리기구현황 3.장부 및 문서철 현황 4. 비품 및 공구 현황 5. 시설현황 6.부대시설현황 7.인장현황 8.설계도서현황 9.계약현황 10.재무현황
이렇게 작성 첨부하여 관리소장 입회인으로 참석 서명받으신 후 업무인계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도사안 작성시간21.01.03 회장 인계인수서
주소 00아파트 입주자대표 전임회장 000 신임회장 000 인계인수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 `신임` 이 어무를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목적물은 사용검사 도서 내용과 같다.
제2조 (책임한계) `전임` 과 `신임` 은 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날을 기점으로 인수일 전의 책임과 의무는 `전임에게 있으며, 인수일 후의 책임과 의무는 `신임`에게 있다. 제3조( 명의변경 ) `신임`은 `전임`의 명의로 되어있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 계약,각종 인허가, 통신시설 등을 인계인수 종료즉시 승계 또는 변경하고, 이러 한 명의변경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함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신임` 의 부담과 책임으로 한다. 제4조 (선관의무) `신임` 은 주택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전임`은 업무자료, 취득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신임` 이 원할하게 업무를 추진할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한다. 제5조(기준일) 인수인계 기준일은 0000년0 월 0일 자로 하며 인계인수 기준일 현재 재무 현황은 동일의 시재금을 명기하는 것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