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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01.30 1.개별난방 전환공사가 아파트 생활의 여러 측면을 감안할 때 유리하고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2.공사가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찬,반의사가 양립하게 되는 어려움을 잘 해소하여야 합니다.
3.공사비중 공용부분을 장충금을 사용할 여력이 있는 단지는 개별 부담금이 덜하고, 그렇지 않은 단지는 공용부분
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개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4.귀 단지의 이미 실시 설계를 했다는 것은 절차가 뒤바뀐 감이 있습니다.
주민동의, 현장설명회 등을 거쳐 전환공사를 시행할 것을 확정한 후에 행위허가 제출시 설계서 등을 첨부하는 것으로 압니다.
최종 입주민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부터 하여 만약 부결때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5.난방전환공사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1년전에 주민의사 확인, 업자설명회 등을 수차례에 걸친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작성자 설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30 도끼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제가 문의 드린 사항은 주민동의서를 받고하는 경우 입대의에서 입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정식안건으로 채택 의결한 후 동의서 양식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의뢰하면 관리규약 제37조의2(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선거관리원회와 여타 협의도없이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주체 경비원을 동원 동의서를 징구한 위반 사실에 사실에 대한 조치는?
2, 찬,반동의 결과에 대하여
가, 집합건물법 제15조(공공부분의 변경) 구분소유자의3분의2이상 의결권 및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결정,
나, 집합건물법 제15조의2(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관리집단 소유자 5분의4이상의결권으로 5 분의4 찬성으로 결정,
* 기존 보일러실을 용도 폐지후 주차장으로
활용 공사시행계획,
#위의 개별난방 전환공사의 찬반 결정은 위 3분의2찬성이 맞는지 5분의4 찬성이 맞는지요?
3, 총사업비 약 11억원 공사인데
개별난방공사와 기존 폐쇄 예정보일러실
주차장 공사와 구분하여 입찰을 하면 제반 규정상하자가 없나요?
하자가 있다면 관련 법규정을 알려 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01.30 1.귀 단지 관리규약을 잘 살펴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본 개별난방전환공사의 입주민 동의 확인은 관리주체
의 업무로 보입니다.
2.아래 판례 참조하세요
-중략- 재판부는 “개별난방 전환공사는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면서 “입대의가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려면 집합
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결의
하거나, 동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공사는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개별난방전환공사를 ‘증축·개축·대수선’으로 볼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시설물의 ‘파손·훼손·철거’로 볼 경우에는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충분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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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설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30 도끼 참으로 고맙습니다.
판례를 첨부해 주시니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됬습니다.
서면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 이지요? 참고로 주민동의서 받는것은 관리규약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업무) 제11호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업무이며 상황에 따라 동의서 취합등의업무는 협의하에 동대표, 관리주체의 협조를 구하여 시행 할 수 있으리라 판단 됩니다.
궁금증이 있으면 이러한 채널을 통해 습득을하면 참으로 큰 보람을 느낀답니다.
저는 아파트 동대표도 아니고 평범한 세대주입니다,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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