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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어디까지일까요?

작성자호수123|작성시간21.02.16|조회수146 목록 댓글 4

정원 9명 중 6명이 출마하여 선관위에  안나온 투표구에 재공고를 요청했으나 일단 3분의 2가 구성괴었으니 선거를 먼저 하고 재선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의결하에 동대표 6명을 선출했고 제 1회 회의를 개최하려 하니 선관위에서 보궐선거를 요청하여 일단 6명으로 운영해 보고  보궐선거를 추후 생각해 보자는 의결을 냈으나 선관위에서는 보궐선거를 의결했으니 성관위의결에 따르라는 요청을 하는데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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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도끼 | 작성시간 21.02.16
    1.3분의2가 선출되었으므로 꼭 재선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실시 하는 만큼 선관위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보궐선거가 아닙니다. 동대표가 사표나 해임되어 궐위되었을 때가 보궐선거이며 이 경우는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 한한 재선거입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
    제 47 조 (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주택선관위는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3.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4. 제44조(당선인 결정)제2항 각 호에 의한 당선인이 없을 때

    ②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답댓글 작성자호수1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2.17 감사합니다~~~
  •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1.02.16 아래 내용은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퍼온글 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됨에도 결원인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를 보궐선거로 뽑아야 하는지?

    <회신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가 되어 의결이 가능한 경우, 결원인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로 추가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지 여부는 관리규약 등에 따라 단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다만,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주자등이 동별 대표자 추가 선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작성자호수1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2.17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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