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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율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2.25 죠온 투표자가 투표안내받은 사람과 동일인인지 확인절차가 공인본인인정기관을 통하여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게 시행령 내용입니다.문자보낸사람이 투표자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인증기관이 신원을 확인한다는 것이 시행령 내용입니다. 시행령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 아마도 위 투표절차는 무허가 일것 같은데요.. 뭔가 엉성하지 않나요 ? 시청에 민원 넣었는데요. 지켜보기로합니다. 시청도 엉성한 경우가 많으니,,,,,
조작하는 방법이 전자투표 운영자가 이경우 관리소장이 대부분임. 투표 안하는 사람 명의로 다른사람에게 투표 안내 문자들 보내고 다른사람이 투표하는 방법으로 조작한답니다. . 선관위원이 잘 챙기면 되는데, 통상 선관위원이 잘 모르거나, 한통속일 경우가 많다네요.해킹이나 중간에 투표결과 조작도 가능하고요. 아파트 아이 관리비 고지서 인쇄하는 시스템인데, 관리비도 가끔 엉터리로 고지서 발부하기도 합니다. 안정성이 확보안된 전자투표 안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하간 이상한 관리소장 위탁업체 (업계1위업체가 조작한답니다) 가 불법행위를 불사한다고 하니,,,,,정말 힘듭니다.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네이브 카페가면 사례 올라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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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율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2.25 전자서명을 할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공적인서류로 본인 확인된 전자서명인증에 의한 서명만이 유효합니다. 위의 홍길동이 서명한 것이 서명인정기관의 인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명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은행통장에 서명할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의 서명이 효력을 가질려면 전자서명 인정사업자가 전자서명을 하고자하는 사람의 신원확인서류들 확인하고 대면을 통하여 실제인물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감도장 사용하듯이요. 아무도장이나 인감도장으로 사용 못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면 그냥 포기하세요.
주민들이 전자투표가 뭔지 세세한 규정이 뭔지 잘 모르니, 소위 전문가라는 관리소장과 아파트 관리업체, 그에 부역하는 동대표, 회장등이 우짜든지 주민들 속여서 이권을 챙겨볼려고 난리치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인데, 수원 모 아파트에서 회장하신분 경험담인데요, 아파트 부정을 바로 잡는데 2년동안 본인이 고소고발한 것이 18건, 본인이 고소 고발 당한 것이 18건 이었답니다. 한건만 지고 다 이겼다고 합니다. 그렇게해서 지금은 좋은아파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