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때 항상 참관하러 오시는 선거관리위원이신데 핸드폰을 켜놓고 있어 보다가 녹음을 하고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타인간의 대화는 녹음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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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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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1.03.18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대화 즉 회의에 방청을 허가받고 회의에 참관한 사안에 대해서
회의자체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인지 귀단지 관리규약의 회의공개조항과
아래 참고글 크릭하셔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위법이므로 공개회의 였는가? 아니면
비공개회의 였는가? 여부가 관건이 되겠네요..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에게 방청을 허용한 회의라면 공개된 회의라고 볼수있지 않을까요?
참고글 내용보기▼
https://cafe.daum.net/casa114/OOOs/28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036_16
공개 [公開] ....어떤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 널리 드러냄. -
작성자가랑잎 작성시간 21.03.18 국회의사당이나 상임위에서 회의할때 중계를 하거나 기자가 녹음을 하거나 속기사가 다 글로남기는게
다 불법인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것같습니다. -
작성자동호아빠 작성시간 21.03.18 우리는 회의전과정을 녹음을 하고 있고
cctv로 녹화도 합니다. -
작성자치약 작성시간 21.03.18 관리규약00조 동대표회의시 녹음,녹화하여 입주민에게 중계할 수있다
관리주체는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
작성자야생마 작성시간 21.03.21 녹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