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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울타리쪽문설치 건

작성자파랑| 작성시간21.04.14| 조회수26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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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사안 작성시간21.04.14 쪽문내는데는 행위허가 받을필요는 없고 다만 입주민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쪽문설치후 방범을위해 cctv는 설치하는게 좋겠습니다.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04.14 법적 문제를 떠나 중장비를 운영하는 어느 동대표 1인이 길가에 중장비를 세워놓고 자신의 아파트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해당 동대표 1인을 위한 쪽문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4.15 1. 행위허가에 해당된다면 그에 합당한 주민동의가 우선 이겠으나 이경우 증설로 볼 것이냐는 결정하기가 애매하네요
    2. 일단 설계도면상에 없는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설계변경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보다 정확한 것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후 시행하는것이 시행착오에 따른 주민부담을 방지하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행위허가 신고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항에 해당 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동대표 1인의 요구로 설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럴경우 해당동의 입주자등이 불안하니 폐쇄를 시켜 달라고 하면 다시 폐쇄를 할 건가요 또한 방범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등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04.15 아래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본문 질의사항을 검토해 볼때
    쪽문 설치가 담장의 교체(경미한 사항)에 해당될 것인가?
    아니면 철제담장을 일부철거하고 쪽문으로 개조한것이 출입문의 증설에 해당될 것인가를
    검토해 본다면 아래 법 제35조 제①항 제2호의 개축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라면 담장과 출입문의 차이는 용도변경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①항의 별표 3 규정에 따라 전체입주자(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을 가추어서 관활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읍니다.

    별표 3▼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3881&lsNm=%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01210&bylEfYdYn=Y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04.15 관련근거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위반시 벌칙
    같은법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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