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아파트 단지내 키즈스테이션 설치

작성자비탈| 작성시간21.04.15| 조회수139| 댓글 6

댓글 리스트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4.16 1. 대표회의 안건상정및 의결
    2. 설계사무소에 의뢰 설계도면 변경
    3. 화단의 일부 제거는 행위허가의 경미한 사항에 속하므로 대표회의 의결로 가능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 16.>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 작성자 비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16 감사합니다.
    이동식(컨테이너)타입도 설계도를 변경 해야 하는지요?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4.17 바닥에 고정을 하지않는 이동식의 경우는 관계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명확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비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17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스캐폴딩 작성시간21.04.19 누군가 1명이라도 민원을 넣으면 행위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이동식은 원상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비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19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