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키즈스테이션 설치 작성자비탈| 작성시간21.04.15| 조회수139| 댓글 6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4.16 1. 대표회의 안건상정및 의결2. 설계사무소에 의뢰 설계도면 변경3. 화단의 일부 제거는 행위허가의 경미한 사항에 속하므로 대표회의 의결로 가능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 16.>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비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16 감사합니다.이동식(컨테이너)타입도 설계도를 변경 해야 하는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4.17 바닥에 고정을 하지않는 이동식의 경우는 관계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명확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비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17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스캐폴딩 작성시간21.04.19 누군가 1명이라도 민원을 넣으면 행위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이동식은 원상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비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19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