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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교체

작성자하늘날다|작성시간21.04.17|조회수664 목록 댓글 4

15년된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전체교체가  안되나요?

리모델링 (부분교체)만 된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장충금 20억들여서 할부로 했는데

계속 수선비등  나가기에 업체사장한테

물으니 이리답을하고

 

우리는 노후엘리베이터라 2026년에 정밀안전검사 대상이랍니다.

 

엘리베이터관련 공신력있는 검사단체가 있나요?

교체부품등 

확인하고 싶습니다.

 

1800세대 37대 엘리베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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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류공자 | 작성시간 21.04.18 어느 아파트 인지는 몰라도 전체교체 및 부분 교체도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정밀 안전 진단이면 부분 교체가 가능하면 비용이 적게들고 점면교체하면 아마 많은 비용이 들거라 생각됩니다
    부분 교체시 대당 2-3천정도 전체교체시 대당 6천만원 이상이 발생될거라 예상됩니다
  • 작성자류공자 | 작성시간 21.04.18 정확한 것은 현재의 승강기를 실물로 봐야만 합니다
  • 작성자도끼 | 작성시간 21.04.18 1.승강기교체는 단순히 연수만 따져 교체하지 않습니다 . 현재의 가동상태, 안전상태 등을 판단하여 장기수선계획에 교체계획을 수립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2.부분교체를 20억 들여서 했다는 말인가요??? 대당 승강기 교체비용이 4-5천만원선입니다. 그 돈이면 거의 38대를 전면 교체할 수 있는 금액인데... 부분교체 했다는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완전 뒤집어 쓴것 같습니다. 교체대수가 많은 경우 입찰이 가격 경쟁이 치열해 많이 내려갑니다. 38대 정도라면 대당 4천선에서도 낙찰이 됩니다.
    3.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15년이 경과한 승강기는 매3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4.승강기검사는 ‘승강기안전관리공단’ 에서 매년 점검을 받습니다.
  •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1.04.18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62조의2【입주자등의 채무부담발생 공사 금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등에게 채무부담이 발생되는 공사는 할 수 없다.

    관리규약에 위와같이 되어 있다면 할부(외상)로 공사를 하면 안됩니다(관리규약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임) 또한 귀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전면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 수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 1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마. 승강기 및 인양기의 전면교체 주기는 5년(와이어로프, 쉬브) 부터 15년 까지로 되어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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