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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수당 지급의 건

작성자민경| 작성시간21.04.20| 조회수136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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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4.2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 2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어떠한 기계설비를 얘기 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법령에서 정한 기술인력은 위와 같으며 위에서 정한 외의 인원은 자격증 유무와는 관련이 없으며 또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업체에 의뢰하여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04.20 기계설비법이 제정되고 다시 개정되어 공동주택에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에 인력을 필히 채용하여야만 되는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승강기유지관리를 전문업자에게 용역으로 대행하는 것처럼
    기계설비관리자도 위탁에 의하면 됩니다. 아래 규정 참조하세요

    <기계설비법>
    제18조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4.20 저도 위 도끼님의 답글을 보고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있네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역시 아파트는 봉이야 이네요
    300세대 이상이면 초급부터 고급까지 인력을 고용하든가 아니면 전문회사에 위탁관리를 하든가 에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2.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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