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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4.2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 2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어떠한 기계설비를 얘기 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법령에서 정한 기술인력은 위와 같으며 위에서 정한 외의 인원은 자격증 유무와는 관련이 없으며 또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업체에 의뢰하여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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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4.20 저도 위 도끼님의 답글을 보고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있네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역시 아파트는 봉이야 이네요
300세대 이상이면 초급부터 고급까지 인력을 고용하든가 아니면 전문회사에 위탁관리를 하든가 에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2.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